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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재명측 "故 김문기에 대한 인식, 발언 때 있었는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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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발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먼저 '개인적으로 안다·모른다'는 것은 온전히 주관적인 내용이라면서, 발언 당시 이 대표 머릿속에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검찰은 5년 넘게 지난 과거 일을 가지고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