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제청권은 임명권 아냐"…김명수 대법원장, 능력보다 이념 위주 인사 논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년 동안 능력보다 이념 위주의 인사를 해 왔다는 논란이 적지 않고,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