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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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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242호 경매 유예·정지 의결

피해자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