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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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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9년 전 열여덟 살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깨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력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 장애를 남겼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였는데도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야 했던 일흔일곱 살, 최말자 씨의 이야기인데요.

최 씨가 다시 재판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3년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