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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1심 선고…"암 투병 중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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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이 모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39살 A 씨가 몰던 차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