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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1심 선고…"암 투병 중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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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이 모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39살 A 씨가 몰던 차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혈액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군을 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착각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를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 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도주 의사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뛰어서 되돌아왔고 목격자들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B 군 유가족은 재판부의 양형 참작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B 군 아버지 : 음주운전자가 혈액암이라, 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살인 흉기 행위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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