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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아시아나 문열림' 30대, 기내선 '보호대상'→착륙 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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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리던 순간 목격자 없어…내린뒤 직원에 '문 열면 불법?' 물었다 덜미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착륙 직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당초 기내에서는 '보호 대상'인 피해자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가 공항에 내린 뒤에야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