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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8개월로 연장…농촌 구인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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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8개월로 연장…농촌 구인난 지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다섯 해 이상 계절 근로를 온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정부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파종·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 겁니다.

도입 당시 충북 괴산군에서 19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4만 명 가까이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5개월로 제한된 고용 기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배하는 데 6개월 걸리는 농작물의 경우 나머지 한 달은 새로 인력을 구해야 했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계절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양성을 위해 여러 차례 계절 근로를 한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기준을 맞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현재 다섯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농번기 #계절근로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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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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