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관위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생명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에는 이렇게 관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선관위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선관위는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창설 당시 300명대였던 선관위 직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000명에 육박합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도 갖고 있는데요, 출석요구권과 장소출입권이 있고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제도를 지탱하는 최일선의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군요. 선관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기자]
네, 헌법에 보면 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서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60년 동안 이어온 관례였습니다.
김태일 /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관위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법관이면 공정하다, 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관들이 맡는 것을 관례화해 온 것으로 보이죠. 정치적 자율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 도덕적 감시로부터의 자율성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닌가…."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겸직은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요,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는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7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조해주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고,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로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 선거 때는 선관위의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요?
[기자]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성단체가 내걸려던 '내로남불'과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을 선관위가 막았습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릴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기호 1번 상징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한 방송사의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아서 선관위 자신이 논란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선관위원 임명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개헌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신 최소한 감사원이든 국회든 선관위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내부 행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내부 정보가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지금의 선관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앵커]
'헌법상 독립기관' 이란 지위를 본인들 편할 때만 방패로 활용했다고 봐야 겠군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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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생명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에는 이렇게 관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선관위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선관위는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창설 당시 300명대였던 선관위 직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000명에 육박합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도 갖고 있는데요, 출석요구권과 장소출입권이 있고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다.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주의 제도를 지탱하는 최일선의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군요. 선관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기자]
네, 헌법에 보면 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나눠서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60년 동안 이어온 관례였습니다.
김태일 /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관위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법관이면 공정하다, 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관들이 맡는 것을 관례화해 온 것으로 보이죠. 정치적 자율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 도덕적 감시로부터의 자율성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닌가…."
[앵커]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겸직은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요,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는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7명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한 조해주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고,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코드 인사로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최근 선거 때는 선관위의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요?
[기자]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과 여성단체가 내걸려던 '내로남불'과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현수막을 선관위가 막았습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릴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기호 1번 상징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한 방송사의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아서 선관위 자신이 논란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선관위원 임명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개헌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신 최소한 감사원이든 국회든 선관위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내부 행정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선관위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내부 정보가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의외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지금의 선관위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앵커]
'헌법상 독립기관' 이란 지위를 본인들 편할 때만 방패로 활용했다고 봐야 겠군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지요. 잘 들었습니다.
홍혜영 기자(bigyi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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