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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 실형

연합뉴스TV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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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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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 실형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양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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