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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결국 부결된 간호법…간호협회 "재추진·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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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결된 간호법…간호협회 "재추진·낙선운동"

[앵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진행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의료계는 환영하고 나섰지만, 입법이 좌절된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을 이어가며 내년 총선 전 재추진을 공언해 갈등이 곧 재연될 조짐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은 예상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간호법을 계기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환기된 것을 바탕으로…의료 인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조건 수를 늘릴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 지원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간호계는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총선기획단 발족과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진행 중인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총선 전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법 제정안을 막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을 선언한다."

또, 그간 암묵적으로 진행돼온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면허증 반납 운동 후 대규모 집회도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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