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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뉴블더] "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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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 충전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여러 가지 경고 차원에서 붙이게 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