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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간호법' 재표결‥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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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간호법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을 재투표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여당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면,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해서라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내용을 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당초 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까지를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다시 투표한다 해도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입니다."

간호법 외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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