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6월부터는 학교 풍경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확진되면, 지금까지처럼 7일 동안 격리 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신 5일 동안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등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본인 건강과 타인 배려를 위하여 5일간의 격리 권고에 맞게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점수를 받게 됩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확인을 위해 등교 전 작성해야 했던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 학습을 선택할 경우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풀리는 6월부터는 학교 풍경도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확진되면, 지금까지처럼 7일 동안 격리 하지는 않아도 되고, 대신 5일 동안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은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모두 출석이 인정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등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 본인 건강과 타인 배려를 위하여 5일간의 격리 권고에 맞게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 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점수를 받게 됩니다.
[최윤정/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 앞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인정점수 100% 부여하기로 17개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지만 인정점수 100%는 유지됩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확인을 위해 등교 전 작성해야 했던 자가 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 학습을 선택할 경우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