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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오늘 '간호법' 재표결‥법안 폐기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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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아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재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그대로여서,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된 간호사 단독 개원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내용을 뺀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 즉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그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입니다."

간호법이 재투표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간호법은 사실상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극심한 갈등만 남게 되었습니다."

간호법 외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 다시 국회에서의 재투표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은 다음 달에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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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기자(sur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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