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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 김남국 '위믹스 코인' 증권성 검토...자본시장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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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집중 투자했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간 법원에서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건 걸림돌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