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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잇단 데이트 폭력…스토킹 판단 안되면 '접근금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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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트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경찰서에서 나온지 10분 만에 가해 남성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지라, 경찰이 조치를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경찰의 대응도 따져볼 문제입니다만, 경찰이 '데이트 폭력' 이라고 판단한다 한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3살 김 모 씨.

김 모 씨 / 시흥동 연인 보복 살해 피의자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는 헤어지자는 피해 여성을 만나 폭행을 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행이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트폭력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내릴 수 있는 범죄에는 데이트폭력은 빠져 있습니다.

민고은 / 변호사
"(접근 금지는)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이렇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그런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2018년 1만 8천여 건이던 데이트폭력 신고는 3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은 재범 우려가 높고,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정은아 기자(euna_6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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