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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불친절 신고 3회' 택시기사 첫 제재…승객-기사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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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객들에게 불친절하단 신고를 3번 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재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4시간의 친절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달 주는 몇 천원 정도의 통신비를 얼마간 받지 못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올린 택시는 차선을 바꿔가며 급가속을 합니다.

특수 협박이 인정돼 처벌받았는데 드문 사례입니다.

반말 하거나, 양해 없이 창문을 여는 가벼운 불친절은 신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