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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주가조작 악용'에 CFD 규제 손질‥투자 요건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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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라덕연 씨 일당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증거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 CFD가 이용된 것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재발방치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와 차액결제거래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라덕연씨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투자금 외에 빚까지 생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