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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노동권 보장" ↔ "파업 보장법"…6월 국회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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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노동법과 방송법을 놓고 대치 중 입니다.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은 '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방침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4일 여당의 반발 속 노동법 개정안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김영진 /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24일)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이자 /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지난 24일)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야당은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당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반박합니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법과 방송법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동법 개정안은 노란 봉투법이 아닌 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의 독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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