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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위험 신호' 또 못 읽었다…경찰 조사 후 1시간 만에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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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트 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오늘(28일) 이 남성의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범행은 우발적이었다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는데요.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순찰 강화 요청도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칼로 수 차례 찌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에 실은 채 2시간 넘게 방황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검거됐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2시간 전 데이트 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조사 직후 칼을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까지 받고도 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신고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특례법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이런 법이 따로 없습니다.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로 보아 긴급조치가 가능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신고 뒤에 경찰에 주거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112시스템에 신상정보까지 등록 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나빠질 것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강아람)

박지영 기자 , 황현우,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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