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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자막뉴스] 필사적으로 피의자 낚아챘다...범인 옆자리 승객이 전한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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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이 모 씨.

비행기는 다행히 무사히 착륙했지만, 200명이 타고 있었던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비행기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열린 비상문으로 내리려는 행동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