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성수> 지금 제일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건 항공보안법에 탈출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호흡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2명 있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과실치상이든 상해죄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일단 개문이 되면서 지금 사진만 봐도 힌지라고 하죠.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압 때문에 충격을 비행기 기체 자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예요.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분들 같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상도 이 남성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를 일단 다 피고로 둘지, 아니면 이 남성만 둘지, 항공사만 둘지, 이런 부분도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저기에 탔던 승객,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승객 중에 1명이 의뢰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 다 피고로 해서 항공사와 개인을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승객 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 피해를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를 둘 다 놓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자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분이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한테 변호사 비용이 조금씩 분담이 나눠지게 되니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소송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초에도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비행 중에 뒷문이 열려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국내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김성수> 제가 외국 사례도 찾아봤는데 중국이랑 미국 쪽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통은 이륙이나 착륙 당시, 그때 열고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구금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처벌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행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경우에 강하게 처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는 면하게 어려울까요?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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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김성수> 지금 제일 먼저 검토될 수 있는 건 항공보안법에 탈출구와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처벌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요.
호흡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2명 있었고 그중에 9명이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상해로 본다면 과실치상이든 상해죄든 이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도 중요한데 민사적으로 배상 문제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 배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일단 개문이 되면서 지금 사진만 봐도 힌지라고 하죠. 문 열리는 그쪽 부분이 파손이 된 것으로 보이고 슬라이더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게 미끄럼틀 같은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거기도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재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그 부분 비용이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압 때문에 충격을 비행기 기체 자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용이 들었을 때 이걸 항공사에서 개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청구한 소송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또 과실 비율을 따지게 돼서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승객의 과실이 9, 항공사의 과실이 1이라고 한다면 1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부담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승객들에 대해서도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분들 같은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상도 이 남성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를 일단 다 피고로 둘지, 아니면 이 남성만 둘지, 항공사만 둘지, 이런 부분도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시니까요. 만약에 저기에 탔던 승객,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승객 중에 1명이 의뢰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사람 다 피고로 해서 항공사와 개인을 다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만약에 승객 쪽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다 피해를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를 둘 다 놓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자료 자체가 우리나라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 분이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많이 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한테 변호사 비용이 조금씩 분담이 나눠지게 되니까 나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소송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집단으로 소송하는 게 더 효과적이군요?
◇앵커> 올해 초에도 러시아에서 여객기가 비행 중에 뒷문이 열려서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국내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김성수> 제가 외국 사례도 찾아봤는데 중국이랑 미국 쪽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통은 이륙이나 착륙 당시, 그때 열고 나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구금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주마다 법이 다르다 보니까 처벌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운행 중인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경우에 강하게 처벌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비교적 중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는 면하게 어려울까요?
◆김성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이 최대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남성의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방침을 정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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