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 수입차량의 주유구 옆에 날카롭게 긁힌 자국이 보입니다.
지난 21일 대전에서 한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행인을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자전거 손잡이가 차량 주유구 뒤쪽을 10센티가량 긁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중학생인 아들이 직접 112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전달돼 온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수입차량 차주가 얘기 중이었는데, 차주가 요구한 금액이 2천1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긁힌 부분이 좀 되긴 하지만 2천100만 원은 과하다", "그 돈이면 저 차를 중고로도 살 수 있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스스로 112에 신고까지 했는데, 칭찬해주고 최소한의 수리로 처리할 생각은 못해도 바가지는 씌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세히 보니 주차된 차량 옆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난 21일 대전에서 한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아들이 행인을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자전거 손잡이가 차량 주유구 뒤쪽을 10센티가량 긁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차량에 차주 번호가 없어 중학생인 아들이 직접 112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했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전달돼 온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가입한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수입차량 차주가 얘기 중이었는데, 차주가 요구한 금액이 2천1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공개한 견적서에는 각종 부품의 교체 비용 1,380만 원이 적혀 있었고, 여기에 렌트비 7백만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긁힌 부분이 좀 되긴 하지만 2천100만 원은 과하다", "그 돈이면 저 차를 중고로도 살 수 있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스스로 112에 신고까지 했는데, 칭찬해주고 최소한의 수리로 처리할 생각은 못해도 바가지는 씌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세히 보니 주차된 차량 옆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던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건드린 아이의 부모에게 수리비 400만 원을 요구했다가 비판을 받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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