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경찰 성 비위 1주일에 한 번꼴...징계 기준 위반에 솜방망이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죠.

경찰관 성 비위는 1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데, 징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순경이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피의자 : (왜 성 착취물 요구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