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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음주 벌금 단서로 1시간만에 용의차 특정…긴박했던 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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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강남 납치 살해 피의자들은 렌터카와 택시를 번갈이 타며,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차 차주가 음주 운전으로 수배가 된 점을 단서로 이들을 쫓았고 36시간만에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신고부터 검거까지의 상황을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납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29일 밤 11시 46분.

경찰은 곧바로 최고 긴급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신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범행 한 시간 만에 용의차 차주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된 차를 특정하고 전국에 해당 차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당시 피의자들은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 용인을 거쳐 대전 대청댐 인근에 도착해 오전 6시쯤, 살해한 피해자를 유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대전의 한 아파트에 범행 차를 버리고, 렌터카와 택시로 경기도 성남까지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 등을 분석해 해당 차를 대전에서 발견한 뒤, 계속 행적을 쫓았고, 범행 36시간 만인 31일 오전 10시 45분, 첫 피의자 검거를 시작으로 오후 5시 40분 마지막 피의자 체포에 성공합니다.

전국 경찰 170여명이 동원된 밤샘 추격과 검거였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받은 경찰은 약독물 분석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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