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리나…최저임금 심의요청
최저임금 인상 3.95% 넘으면 '시급 1만 원' 돌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하나가 또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대한 심의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 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김정우>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노조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은 올 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노조에서는 생활 보장을 위해서, 삶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논의가 많이 있을 거고요. 경영계에서는 반면에 상황이 어려우니 좀 낮추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무조건 반노조적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자인 노동자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약자라고 하거든요.
◆민현주> 일단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죠,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와, 지금 핵심 이슈는 규모별, 업종별, 연령대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선진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데 최저임금 제도에 묶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논의 자체를 막지 않을까. 그런데 논의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형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논의의 물꼬는 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 출연 : 민현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하나가 또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대한 심의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 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김정우>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노조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은 올 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노조에서는 생활 보장을 위해서, 삶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논의가 많이 있을 거고요. 경영계에서는 반면에 상황이 어려우니 좀 낮추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무조건 반노조적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자인 노동자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약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직한 우리들의 젊은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현주> 일단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죠,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와, 지금 핵심 이슈는 규모별, 업종별, 연령대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선진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데 최저임금 제도에 묶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이유는 논의조차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이유는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요원 상당 부분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천된 분들이 아직 임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논의 자체를 막지 않을까. 그런데 논의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형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논의의 물꼬는 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