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전에 '굴착면 기울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가 이종신 대표이사가 아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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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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