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한 시간 반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미세하게 높은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부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오후 11시쯤까지 술을 마신 뒤 45분이 지나 중랑구 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이후 다시 약 40분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퍼센트를 살짝 넘긴 0.035퍼센트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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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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