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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94세 노인이 코인 거래"…가상자산 거래소 위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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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은 익명으로 전 세계에 쉽게 전송할 수 있고 현금화도 쉬워서 자금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법과 규제는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94세의 고령이지만 한밤중이나 새벽에 30종이 넘는 가상화폐을 거래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사고팔면 정보가 공유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99만 원 이하로 분할 거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차명 의심 거래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이런 위법, 부당 행위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 직장인은 9개월간 해외 거래소로부터 278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은 뒤, 무려 1만 2천회에 걸쳐 매도해 현금 282억 원을 챙겼습니다.

20대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30억 원 넘는 돈을 빼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들이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는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나 금융 거래 목적, 거래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고 의심 행위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위반 사업자에 대해 최대 4억 9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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