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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