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4월부터 본격 시행

YTN
원문보기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4월부터 본격 시행

속보
경찰 출석한 김경 "추측성 보도 난무…결과 지켜봐 달라"
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 5개를 추가로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시속 20㎞ 이하는 과태료 4만 원, 21~40㎞ 이하는 과태료 7만 원이, 41~60㎞와 61~80㎞ 이하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과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