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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차량 뒷면 번호판 찍어 속도위반 단속...4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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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달 끝난다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 5개를 추가로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시속 20㎞ 이하는 과태료 4만 원, 21~40㎞ 이하는 과태료 7만 원이, 41~60㎞와 61~80㎞ 이하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과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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