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조현천 귀국, 왜…'계엄 문건' 관련자 '무죄 판결'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에서 나온 소위 '계엄문건'을 근거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3명 가운데 한명은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두명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5년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어서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현천 / 前 국군기무사령관
"(그동안 귀국 안 하고 도주한 이유가?) 하하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갑자기 귀국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에 넘겨진 '계엄 문건' 관련자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지 않자 귀국 일정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8년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된 사람은 3명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두 명도 2심에서 각각 300만원과 1000만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 예비' 혐의로 볼 수 있느냐인데, 조 전 사령관 입장에선 다퉈볼 만하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조주태 / 변호사
"추상적인 문건 작성만으로 음모라고 볼 수 있을지 내란 목적을 위한 문건 작성이어야 되는데 목적성에 있어서…"

조 전 사령관이 해외 도피하는 동안 정권이 교체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뀐 것도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