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공기업 인사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것과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