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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수)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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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공기업 인사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것과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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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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