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광고 모델 10여 개…위약금만 100억대?
형사 재판 이후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차기작 준비했던 스텝·배우들에 '불똥'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아인 씨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맡고 있는 광고가 한 1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위약금만 100억대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광고뿐만 아니라 작품을 같이 찍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 있잖아요. 무기한 연기되면서 함께 일했던 배우나 스태프들도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배우들이나 스태프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민사와 계약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임대차 계약 맺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한번 해보셨죠? 임대차 하면 우리가 계약금 내면 그 밑에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몰수하고 반대편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을 상환한다. 이게 위약벌이라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러한 광고 계약도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건당 8~1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건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의 귀책사유로 그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지 못할 사유라면 제가 봤을 때 배액 배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액 배상이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어요.
◇앵커> 받은 광고비 금액의 2배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태프나 나머지 배우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민법에는 전보 배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난 게 입증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인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한 게 그 영화 회사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그 배우들까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유명한 배우가 끼칠 수 있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사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배우, 다른 배우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절대로 나머지 배우분들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하셔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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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아인 씨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맡고 있는 광고가 한 1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위약금만 100억대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광고뿐만 아니라 작품을 같이 찍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 있잖아요. 무기한 연기되면서 함께 일했던 배우나 스태프들도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배우들이나 스태프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민사와 계약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임대차 계약 맺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한번 해보셨죠? 임대차 하면 우리가 계약금 내면 그 밑에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몰수하고 반대편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을 상환한다. 이게 위약벌이라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러한 광고 계약도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건당 8~1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건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의 귀책사유로 그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지 못할 사유라면 제가 봤을 때 배액 배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액 배상이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어요.
◇앵커> 받은 광고비 금액의 2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저는 제가 만약에 계약을 맺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면 저는 위약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광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신독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스태프나 나머지 배우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민법에는 전보 배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난 게 입증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인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한 게 그 영화 회사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그 배우들까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유명한 배우가 끼칠 수 있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사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배우, 다른 배우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절대로 나머지 배우분들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하셔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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