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계엄 문건' 조현천‥5년 해외도피 끝 귀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도피 5년 만에 오늘 귀국합니다.

검찰은 중단됐던 '계엄령 문건' 의혹을 다시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2017년.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촛불집회가 확산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언론을 검열하는 등 구체적인 계엄 실행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책임자로 지목된 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전역한 조 전 사령관은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5년 3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멈춰 섰고,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끝내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기소 중지됐던 사건을 다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