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전두환 일가 다시 조준하는 검찰..."마약 수사 뒤 조사 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가족 '비자금 의혹' 폭로

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범죄수익은닉 등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수사 착수

공소시효 지난 상황이라 자금 추적 어려울 듯

[앵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 이후 검찰엔 전 씨 일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미 배당 절차도 마친 상태인데, 본격적인 수사는 전우원 씨에 대한 마약 혐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는 자신의 가족이 숨겨진 검은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전우원 / 故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니께선)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는 폭로 내용을 확인해달라며 전두환 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고발 혐의 가운데 비자금 은닉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그나마 긴 편이지만, 전두환 씨 재임 기간이자 비자금 수수 시점과는 한참 떨어져 있어서 자금 흐름 추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전우원 씨의 더 구체적 진술이 있다면 검찰이 새로운 수사 실마리를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의혹을 제기한 전 씨조차도 처벌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우원 / 故 전두환 씨 손자 :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국민적 의혹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전우원 씨의 마약 혐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가 먼저 진행된 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뀐다면 모를까, 전두환 씨 사망으로 가로막혔던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 환수는 더욱 어렵습니다.

3년 전, 범인이 사망했을 때도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아직입니다.

여기에 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새로운 법을 과거 범행에 소급해서 적용해도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