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1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광법은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조성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재부 등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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