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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K칩스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노란봉투법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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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와 2차전지 등 6개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K칩스법'을 의결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사업 인정이 된 것으로 보고, 보상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는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로부터 결격 기간 2년을 더 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서는 여야가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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