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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피해자 탓 일관…"장난이 학폭으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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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사태 초기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담겼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