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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시행령 바꿔라" vs "왜 수사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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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른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서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결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인정했는데, 한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야당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 통과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를 확대시켰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이 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엄히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명확하게 선을 그은 한 장관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의혹도 시행령에 따라 수사범위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위법성 문제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소집도 적극 요구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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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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