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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정순신 아들' 가처분 신청서..."언어폭력?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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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학교 징계에 불복하며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피해 학생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확보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면, 정 씨 측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서로 별명을 불렀던 것으로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적폐' 등으로 부르는가 하면, 고향이 흑돼지가 많이 나는 제주도라고 '돼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빨갱이'로 불렀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