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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45만 원 치솟아도 팔린다…암표상 얼굴 직접 봐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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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울산에서 열린 한국과 콜롬비아의 축구 A매치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규정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UBC 전병주 기자입니다.

<기자>

A매치 하루 전인 지난 23일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입니다.

축구 경기 티켓을 사고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넘게 웃돈이 붙었는데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연락을 기다리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티켓을 사려다 돈을 떼였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경기장이 가장 잘 보이는 이곳 프리미엄석의 경우 웃돈 20만 원이 붙은 45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어렵습니다.

암표 거래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장 인근으로 거래 장소를 한정 짓는 낡은 규정 탓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티켓을 사고파는 시대, 오프라인으로 몰래 거래해야만 처벌 대상인 겁니다.

[김상욱/변호사 : 장소 제한 규정이 있다 보니 SNS상에서 거래되는 암표 판매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협회 차원에서 '암표 신고 센터'를 따로 운영해 불법 판매자를 솎아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K리그에만 한정돼 있어 A매치 티켓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 저희 쪽에서 취소한 건 없고요. 직접 취소하기보다는 판매 대행업체가 00이거든요. 00에서 실시간으로 몇 건 취소했다, 이렇게 안내해 주진 않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는 뒤늦게 불법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지만 내일(28일) 열리는 우루과이전 역시 암표 거래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CG : 박환흠 UBC)
UBC 전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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