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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라이브] 한동훈 존재감 키우는 정치권...민주당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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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국회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야말로 서류 탈락했다. 물러나라, 안 그러면 탄핵할 거다. 이게 민주당 입장인데 탄핵 카드까지 꺼낼 것으로 보입니까?

[김준일]
일단 탄핵을 얘기한 거는 황운하 의원이 검토를 할 수 있다인데 이게 아마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탄핵을 얘기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퇴 요구는요?

[김준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과정도 그렇고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데 탄핵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다른 방송에서 계속 반대를 했던 게 무능한 건 탄핵이 안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일부 주장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오만하거든요. 오만한 것은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법과 헌법을 위배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논란이 있었지만 해볼 수도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탄핵 사유로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지만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어쨌든 정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 사유는 안 되지만 사퇴 요구는 할 수 있든 사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저는 일단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당이 탄핵 재미붙인 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크게 혼란스러워졌었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뽑히자마자 뽑힌 지 100일도 안 되는 사람에게 길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섰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물러섰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한일관계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서 수사검사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또 탄핵하겠답니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누구든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사법부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해서 주무장관이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검사들을 다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다수로 입법독재를 한다? 이건 안 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게 문제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로 탄핵을 받아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들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법부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원인이 된 게 뭡니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진 건 여야가 동수로 해서 합의해서 가라, 90일 동안 합의해서 가라고 했는데 자기 당 의원들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여야 관계를 마치 동수인 것처럼 그렇게 기망 아닙니까, 대국민 기망 아니에요?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법이 위법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조차도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는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술을 마셨으나 사고는 안 났으니까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한 이래로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들,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이 무슨 회의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종의 하나회 같은 건데 옛날 군대에서는. 그분들이 해산되거나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거 요직에 임명됐고. 그리고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도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이 대거 임명이 됐어요. 이게 사법부의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지금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될 분들이 상대방을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니 누구를 탄핵하고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느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가 있을 거니까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 간에 전면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 장관은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장관의 소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아주 비겁한 얘기예요. 이게 왜 비겁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절차가 문제가 됐고 하나는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국민의힘에서 문제삼은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였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문제삼은 건 내용이었어요. 그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으니까 이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 보장한 거라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직접 자기가 변론 나선 거 아닙니까?

이날 헌재가 길게 선고를 했잖아요. 결정문을 읽었잖아요. 저는 그거 다 봤는데 헌재의 짜증이 읽혔어요. 왜 읽혔냐면 과거 검찰이 헌법에 수사권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사례들을 다 읽어줬어요. 1997년, 2008년, 2019년, 2021년에 무려 4번이나 이런 비슷한 취지가 왔지만 수사권, 소추권 이런 건 법률로써 정할 일이지 특정기관에 배분된 게 아니라는 게 무려 네 차례나 했는데 이걸 또 들고 왔어? 거친 말로 미친 거 아니야? 4번이나 나왔는데. 이게 저는 읽혔어요.

[앵커]
짜증이 섞여 있다는 건 개인적인 느낌이시죠?

[김준일]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각하.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국민을 호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마치 헌법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차례 있었던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절차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절차 얘기는 국민의힘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사자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침해받은 사람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면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회기 쪼개기를 했다, 이거를 했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문제죠.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소위말해서 꼼수 탈당 잘못했다고 해요.

어쨌든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문제는 뒤에 다루겠지만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따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탄핵은 오버라고 보지만 이 법무부 장관의 이 오만함은 정말로 끝을 모른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까?

[김종혁]
저는 그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것이고그것을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그 절차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이 내용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4번이나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보냈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은 시대상황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했다고 해서 다시 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고. 예를 들면 동성동본 금혼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냈었어요. 수없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상황이 바뀌니까 어느 순간에는 동성동본 금혼은 잘못된 거야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려졌으니까 이번에도 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서 본인이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것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수용한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 표명까지도 못하느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앵커]
아까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오히려 정치적인 중량감을 더 한동훈 장관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겁니까?

[김준일]
그것도 우려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고요. 이 사안 자체가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탄핵할 수 있는 사유냐는 거고. 또 하나는 정무적으로 한동훈을 쉽게 얘기하면 놔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제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법무부의 인권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로 이를 테면 바이든, 날리면, MBC에 대한 것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열린공감TV 여러 차례, 더탐사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거, 그리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경찰이 신청을 했고 그거 다 기각됐거든요.

이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오만하게 모든 것들을 본인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한동훈 신드롬이 됐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놔두는 게 낫다. 한동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게 낫다, 이런 여론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시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게 처럼회 의원 중심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당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검수완박 이거는 사실상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놓고 이 전장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앵커]
반반이라는 게 뭐가 반반이에요?

[김준일]
여론이 반반이라는 거죠. 과거에 봤을 때. 지방선거에서는 작년에 참패했잖아요, 민주당이. 이게 영향을 굉장히 줬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 한일 정상회담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낫지 굳이 여기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전장에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앵커]
지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또 한 가지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입니다. 이것도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박주민 의원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법재판소가 '이건 수사를 못 하게 축소한 법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행령을 그 취지에 반해서 만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가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법 98조 2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제기 했던 거거든요. (국회법) 98조 2를 쓰자.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 시행령을 검토해서 이게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다소 확대한 한동훈 장관발 시행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법 취지에 안 맞는 거니까 위법하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든지 자구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것이 만약에 그 자구노력, 스스로 검찰에서 했던 자구노력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헌법에 불합치한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뒤바뀔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냈다고는 보지 않는데 저것은 다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상임위에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는 못 바꾸겠습니까? 169석 내지는 그보다 훨씬 더 되는 의석을 가지고서 모든 걸 다 바꿔나가니까.

[앵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김종혁]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겠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막을 것이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국회법 98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제 구속력은 없는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준일]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시행령 꼼수정치, 시행령 정치로 우회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법을 바꿀 게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하고 이게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검찰 수사권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우회를 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청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경찰국을 행안부에 만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회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민주당에서는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시행령을 함부로 못 바꾸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이를테면 이것을 법으로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서로의 존중과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데 것도 문제지만 이의제기권이 없어져서...그게 재조사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도 경청할 부분이 있어요.

[앵커]
보완할 부분은 경청해야 된다.

[김준일]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나서서 하면서. 시행령을 이렇게 꼼수를 하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 분명히 국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혁]
꼼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야 협치로 해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검수완박법, 아까 얘기했던 안건조정소위를 무력화시키면서 본인의 당에 있던 분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거죠. 행위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거법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정의당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의당 뒤통수치면서 위성정당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말로는 자기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불합리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하는 것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야 됩니까, 잘못된 것들을? 검찰에 대해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특수부 검사들을 채용을 하면서 밀어붙였습니까? 그래 놓고 본인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기를 드니까 그때부터 검찰 죽이기로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김준일]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걸 저항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 기득권 챙기기 같아요. 우리 검찰은 하나도 놓을 수 없다라는 것.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게 검사잖아요. 그러면 검사형통이라고 이 정권에서는 검사가 아니면 출세도 못하고 사외이사에 온통 검사고 지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검사를 앉히겠다고 하마평 나오고 있고. 검찰이 자기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론 민주당이 그동안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절반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혁]
검찰이 성찰해야 한다는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고요. 저도 검찰 출입기자 해 봤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법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몰고 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편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입법부가. 그건 다른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종혁]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조정소위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행정권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행령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로서는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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