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이를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공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엄마는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나 아기를 혼자 두고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일 새벽.
구조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20대 엄마는 2박 3일 동안 아이를 홀로 놔둔 채 집을 비웠고, 영양결핍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지난 2월 4일)]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잘못될 거라는 생각 못했나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60회, 무려 544시간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아이 아빠가 가출한 지난해 1월 말,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집 근처 PC방에서 50분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한 달에 많게는 15번, 길게는 28시간 넘게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생긴 11월 이후에는 속초로 여행을 가는 등 10시간 이상 아이를 놔둔 경우도 18번에 이르고, 하루 넘게 집을 비운 날도 엿새나 됩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와 숨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생후 20개월이었던 아이 옆에는 김에 싼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여성을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영유아 검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초접종도 소홀히 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 컴퓨터그래픽: 이수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 컴퓨터그래픽: 이수현 장슬기 기자(seul@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난달 20대 엄마가 두 살 난 아이를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공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엄마는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나 아기를 혼자 두고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일 새벽.
두 살배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20대 엄마는 2박 3일 동안 아이를 홀로 놔둔 채 집을 비웠고, 영양결핍으로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아이 엄마 (지난 2월 4일)]
"엄청 미안하죠. <어떤 부분이 미안하세요?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잘못될 거라는 생각 못했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방치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60회, 무려 544시간이나 집을 비웠습니다.
아이 아빠가 가출한 지난해 1월 말,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를 혼자 두고 집 근처 PC방에서 50분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한 달에 많게는 15번, 길게는 28시간 넘게 아이를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생긴 11월 이후에는 속초로 여행을 가는 등 10시간 이상 아이를 놔둔 경우도 18번에 이르고, 하루 넘게 집을 비운 날도 엿새나 됩니다.
숨진 아이는 크리스마스에도, 새해 첫날에도 밤새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에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와 숨진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생후 20개월이었던 아이 옆에는 김에 싼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여성을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이가 장기간 방임으로 인해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였다며, 아이를 수일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영유아 검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초접종도 소홀히 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 컴퓨터그래픽: 이수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 컴퓨터그래픽: 이수현 장슬기 기자(seul@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