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