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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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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현행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 씨.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고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거 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들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시한이 오는 7월인 만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전이 불붙을 경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사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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