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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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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에 대해 무더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선거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현행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A 씨.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