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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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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사교육비 26조 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원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밤 10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학원,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는 영어학원을 집중 단속합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으로 적발된 학원은 145곳.

대치동과 목동이 있는 강남서초(53), 강서양천(42) 지역에 적발 건수가 몰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1건까지 줄었다가 방역 지침이 풀리면서 불법 심야 교습도 2018년 수준으로 함께 늘었습니다.

마스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올해는 학원 영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차례 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학기인 3-4월에는 교습비와 교습시간을, 여름방학인 7-8월 불법 캠프 운영 여부를, 겨울방학을 앞둔 11-12월에는 고액 진학상담과 논술학원을 집중 단속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른바 '영어유치원', 유아 영어학원을 전수 점검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많은 학원들이 마치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헌재의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영어학원인데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것처럼 광고하는지, 불법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지,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유아 영어 교습비 조정기준액은 1분에 266원이지만 지난해 1분에 372원까지 받은 학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5시간, 20일 수업 한다고 할 때 223만 원으로, 정해진 것보다 60만 원 이상 더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되는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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