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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자유전' 강조했던 정정미 후보자,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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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산 땅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맡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판사 시절 재판에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청도군의 한 마을. 감나무와 깨가 자라고 있는 1천 200여 제곱미터 면적 이 농지의 주인은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