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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산불 실화자 처벌 엄포는 말 뿐‥경고해도 밭두렁·쓰레기 태우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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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들어서 거의 매일 같이 서너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잿더미가 되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대부분이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산불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희뿌연 연기가 산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진화헬기 등을 투입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은 잡았지만, 산림 1헥타르가 재로 변했습니다.

70대 농민이 가을에 캐고 남은 고구마 줄기를 밭에서 태우다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소각 농민]
"이걸 안 태우면 빨리 안 썩더라고. 밭을 갈려면 어떡해. 없앨 방법이 없잖아."

소각을 금지하는 산림 당국의 문자메시지도 매일 받았지만, 산불로 번질 줄 몰랐다는 겁니다.

[소각 농민]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태워야 해. 그전에는 태우고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2주도 안 돼, 같은 마을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화목 보일러에 피운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지신호/충북 청주동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불을 때다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나뭇더미에 옮겨붙고, 능선 타고 바람에 의해서 연소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유난히 건조한 올해 벌써 330건이 넘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여 건 많습니다.

벌써 축구장 1,100개에 해당하는 776헥타르가 재로 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산불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8백여 건이 실화와 방화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낸 사람이 붙잡힌 건 절반을 조금 넘고, 이 가운데 벌금 등 실제 처벌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현장에서 CCTV나 이런 것들에 찍히지 않는 한 부인한다고 했을 때 증빙의 문제도… (소각도)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최대 징역 3년인 법정 형량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태우기 같은 불법 소각 대신 파쇄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충북), 김정호(충북) / 영상제공: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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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신석호(충북), 김정호(충북) 김은초 기자(echo@mbc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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