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오늘(24일)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재판관들의 이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절차상 문제'라고 봤지만, 민주당에선 '복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류정화 실장이 묶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단 말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의 평가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절차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5:4였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대해선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되도록 했다"며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요. 법안의 효력에 대해선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라면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말기에 뜨거웠던 '검수완박' 법안 논란, 법적으로는 11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국민독박, 죄인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4월 27일) :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헌재의 결정,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 당시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때, 부정투표가 다수 확인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이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해 야당 의원 출입을 막은 점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는데요.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던 전주혜 의원은 결과를 받아든 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했던 '검수원복' 시행령까지 되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검사 수사권 축소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죠. 소송요건의 흠결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검사의 수사권 조정 배분은 국회 입법사항이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 역시 5:4로 갈렸는데요. 중도·보수성향의 재판관 4명은 "검사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을 침해했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에 관여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지만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는데요. 헌재의 결정이 5:4로 아슬아슬하게 내려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어제 헌재 결정으로, 두 사람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름아닌 한동훈 장관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걸 알고서도 제기해 혼란을 야기했고, 검수원복 시행령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일개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또다른 당내 일각에선 한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다만 한 장관이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사과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서,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 즉 다퉈보겠다고 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입장문 음성대역) :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또 거취 문제가 대두된 사람,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표결하기 위해 탈당했죠. 겉은 무소속이지만 속은 민주당인 상태라 '위장탈당' 혹은 '꼼수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민 의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헌재는 5:4의 결정으로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의 탈당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가결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소수당과 비교섭단체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민 의원은 "위장탈당은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론 '탈당'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일까요.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가 이미 무력화됐다며 본인의 '위장탈당'을 정당화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어제) : 안건조정위를 연다는 거 자체가 이미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의도를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거의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선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솔솔 나왔는데요. 민 의원의 탈당은 '위장 탈당'이 아니라 '소신과 신념의 탈당'이라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의원의 어떤 자율의,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원으로서는 사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란 수단까지 쓴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위장탈당이다, 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이유, 민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입니다. 재선을 하려면 당적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소신과 신념으로 탈당했다면, 그 신념 그대로 지역구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헌재도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절차적 위법'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민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민주당에선 '역전의 용사' 내지는 '돌아온 순교자' 대접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해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작용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 개인으로서는 희생한 거죠.]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이 논의되는 데 대해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검수완박은 바로 이 민형배 의원이 그때 당시에 꼼수탈당으로 인해서 소위 완결이랄까, 성공시킨 하나의 일대의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축구 경기에서 손으로 골을 넣은 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란, 헌법재판소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좀 애매한 결론,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무부와 검사들의 주장에 각각 하나씩은 문제가 있었단 지적인데요. 그동안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에… 민주당 "한동훈 사퇴·민형배 복당"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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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오늘(24일)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가 됐다"며 재판관들의 이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절차상 문제'라고 봤지만, 민주당에선 '복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을 류정화 실장이 묶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단 말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의 평가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절차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5:4였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대해선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의결되도록 했다"며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요. 법안의 효력에 대해선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라면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말기에 뜨거웠던 '검수완박' 법안 논란, 법적으로는 11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광온/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4월 27일) : 자 검찰청법 {이게 민주당입니까.}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표결하겠습니다. 자 11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민독박, 죄인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해 4월 27일) :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헌재의 결정, 삼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이명박 정부 당시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때, 부정투표가 다수 확인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한미 FTA 비준 동의안도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이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해 야당 의원 출입을 막은 점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는데요.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던 전주혜 의원은 결과를 받아든 뒤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법연구회랄지, 민변이랄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특정 성향의,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의 재판관들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결국은 어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이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했던 '검수원복' 시행령까지 되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검사 수사권 축소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렸죠. 소송요건의 흠결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거고요. 검사의 수사권 조정 배분은 국회 입법사항이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 역시 5:4로 갈렸는데요. 중도·보수성향의 재판관 4명은 "검사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을 침해했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한에 관여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저희가 이번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요.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형식적인 이유로 그 점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지만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는데요. 헌재의 결정이 5:4로 아슬아슬하게 내려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어제 헌재 결정으로, 두 사람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름아닌 한동훈 장관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걸 알고서도 제기해 혼란을 야기했고, 검수원복 시행령도 위법하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일개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용납해선 안 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또다른 당내 일각에선 한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다만 한 장관이 그동안의 주장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사과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서,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 즉 다퉈보겠다고 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입장문 음성대역) :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잘못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입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또 거취 문제가 대두된 사람, 바로 민형배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표결하기 위해 탈당했죠. 겉은 무소속이지만 속은 민주당인 상태라 '위장탈당' 혹은 '꼼수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민 의원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헌재는 5:4의 결정으로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의 탈당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가결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소수당과 비교섭단체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요. 민 의원은 "위장탈당은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론 '탈당'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일까요.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가 이미 무력화됐다며 본인의 '위장탈당'을 정당화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어제) : 안건조정위를 연다는 거 자체가 이미 소수자의 의견을 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의도를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거의 무력화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선 민 의원이 복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솔솔 나왔는데요. 민 의원의 탈당은 '위장 탈당'이 아니라 '소신과 신념의 탈당'이라는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의원의 어떤 자율의,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저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원으로서는 사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란 수단까지 쓴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위장탈당이다, 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이유, 민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입니다. 재선을 하려면 당적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소신과 신념으로 탈당했다면, 그 신념 그대로 지역구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헌재도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절차적 위법'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민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민주당에선 '역전의 용사' 내지는 '돌아온 순교자' 대접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이해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작용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 개인으로서는 희생한 거죠.]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이 논의되는 데 대해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검수완박은 바로 이 민형배 의원이 그때 당시에 꼼수탈당으로 인해서 소위 완결이랄까, 성공시킨 하나의 일대의 사건인데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축구 경기에서 손으로 골을 넣은 것을 그냥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란, 헌법재판소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좀 애매한 결론,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법무부와 검사들의 주장에 각각 하나씩은 문제가 있었단 지적인데요. 그동안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수완박 유효 헌재 결정에… 민주당 "한동훈 사퇴·민형배 복당"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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